광주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취득·재산세 감면
뉴스1
2023.11.20 11:05
수정 : 2023.11.20 11:05기사원문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된 광주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70명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재산세도 줄인다.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3년간 전용면적 60㎡ 이하인 피해주택은 50%, 60㎡ 초과인 피해주택은 25%를 경감한다. 피해자 본인의 임차권 보호를 위한 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도 2026년까지 면제한다.
피해주택이 압류되거나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매각절차의 유예 또는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 체납처분 등을 통해 체납된 임대인의 지방세를 징수할 때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에 각각의 가격비율에 따라 안분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면 임대인 동의를 받아 계약일 이전에 열람할 수 있었으나 지난 4월부터는 임차보증금 1000만원 초과 시 임대인 동의 없이 전국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지방세 지원 문의는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자치구 세무과로 하면 된다.
전은옥 자치행정국장은 "전세사기로 고통 받는 피해 임차인들의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