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와 함께 경차에 탄 고3 아들, 트럭과 충돌해 그만 숨졌다
파이낸셜뉴스
2023.11.21 08:55
수정 : 2023.11.21 10: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북의 한 고속도로에서 경차를 운전하던 40대 여성이 도로 내 정비 화물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는 부상을 입었으나, 함께 탄 10대 아들은 사망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은 전날인 20일 오전 10시 56분경 전북 임실군 순천완주고속도로 상행선 관촌휴게소 인근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40대·여)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차에 함께 타고 있던 B군(18)은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모닝 차량 운전자인 40대 여성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이에 따라 블랙박스 영상 및 목격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수에 거주하던 엄마와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이 전주로 오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운전자의 병원 치료가 끝나는 대로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운전자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성립된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사고에 대한 과실이 불분명하거나 상대방이 다른 경우로 사망 또는 운전자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을 경우 무죄를 선고받기도 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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