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하 '접대 강요' 의혹 파출소장에 견책 처분
뉴시스
2023.11.21 15:39
수정 : 2023.11.21 15:39기사원문
서울경찰, 7일 징계위 열어 견책 결정 4월 금호파출소, 여경 불러 '접대' 의혹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부하 여경을 사적인 자리에 불러 지역 유지를 접대하도록 강요한 의혹을 받는 전 금호파출소장에 대해 경찰이 경징계를 내렸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날(20일) 전 서울 성동경찰서 금호파출소장 A 경감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견책은 이중 가장 가장 가벼운 처분이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징계위원회에서 여러 사안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며 "(견책 처분 이유는) 법령상 비공개 사안이라 밝힐 수가 없다"고 전했다.
앞서 A 경감은 지난 4월 지인 B씨와의 식사 자리에 부하직원이었던 박모 경위를 불러내 '갑질'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박 경위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A 경감이 B씨를 '지역 유지'라고 소개했고, B씨는 박 경위를 '파출소장 비서'라 부르며 과일을 깎게 하고, 자신의 손을 쓰다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박 경위에게 "B씨가 승진시켜 준대" "회장님 호출이다. 사무실에 잠깐 왔다 가라" 등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경위는 지난 5월 서울경찰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서울경찰청은 A 경감을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고 비교적 낮은 수위의 징계인 직권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박 경위의 진정을 접수한 경찰청이 직접 조사에 나서 서울경찰청에 징계위 회부 의견을 통보했다.
이때 경찰청은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와 경징계 중 하나를 요청해야 하는데, 당시 경찰청이 A 경감에 대해 경징계를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징계 처분과 별개로 A 경감은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동경찰서에 입건돼 수사받고 있다.
A 경감은 지난 5월 박 경위가 갑질 신고 후 병가에 들어가자, 상관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근무를 태만하게 했다며 감찰 민원을 제기했다. A 경감은 이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를 열람해 박 경위의 근무 장면을 확인한 혐의를 받는다.
박 경위 측은 서울동부지검에 A 경감을 직권남용, 강제추행방조, 특가법상 보복협박, 무고 등 혐의로 추가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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