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됐는데 조례 정비는 지연" 경기도의회 행감
뉴시스
2023.11.21 15:48
수정 : 2023.11.21 15:48기사원문
이호동 의원 "입법 경제성보다 입법 적시성, 도민 신뢰도 제고 중요"
이 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행감 자료에 따르면 상위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도교육청이 관련 조례가 정비되지 않은 건수가 13건으로 파악됐다. 특히 법률이 개정된지 수 년이 지났음에도 관련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사례도 나타났다.
이 의원이 제시한 사례를 보면 2021년 1월 12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돼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됐다.
도교육청 집행부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잦은 법률 개정에 따른 입법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개정안을 한 번에 정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법률 개정이 잦은 것은 사실이지만 법률이 국민에게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고려하면 도민이 도청에 갖는 입법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적시에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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