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생충 투자사' 前대표, 재판행...1000억대 투자 사기 혐의
파이낸셜뉴스
2023.11.21 16:39
수정 : 2023.11.21 16:39기사원문
서울 남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등의 혐의로 투자자문업체의 전 대표 엄모씨(41)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엄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지난 2월께까지 비상장 주식 차익 거래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기망해 피해자 총 48명으로부터 투자금 1086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3년부터 투자자문업체 대표를 지낸 엄씨는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과거 흥행한 영화 '기생충', '영웅' 등에 투자했던 경력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엄씨는 4~5개 대학교 최고위 과정을 동시에 다니면서 인맥을 쌓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100억원 이상을 편취당한 피해자도 3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원금 보장 및 5~30%의 수익금 지급을 약정해 투자자 38명으로부터 투자금 총 786억원을 모집하는 등 엄씨와 함께 사기를 저지른 공범 9명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중 3명은 국내 대회 입상 경력이 있는 골프선수로, A씨로부터 투자자 모집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골프 접대를 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박탈하기 위해 토지, 주택과 오토바이 등 피고인들의 소유 재산을 추징보전 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원금보장', '고수익' 등을 내세우는 금융・경제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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