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책무구조도 도입, 입법 논의 본격화…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뉴스1
2023.11.21 17:06
수정 : 2023.11.21 17:06기사원문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 입법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법안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개안이다. 정무위는 두 개정안을 병합해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전체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사실상의 정부안으로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발표한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담았다.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정책 수립 감독 사항을 이사회 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등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별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책무구조도를 마련한다는 법적근거도 신설한다.
김 의원 법안도 윤 의원 법안과 방향성은 같으나 대표이사가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 운영실태와 임직원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무위원장 대안은 두 법안의 세부사항을 조율해 마련된 뒤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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