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산림청,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뉴시스
2023.11.21 17:09
수정 : 2023.11.21 17:09기사원문
12월6일까지 목재생산업 등 1만274개소 대상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다.
특별단속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다.
재선충병 감염목 등의 무단 취급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특히 30일 이후에는 국가선단지 내외의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남부산림청 관계자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의 신규 또는 재발생 원인의 약 65%가 인위적 확산"이라며 "이 중 대부분 화목용 무단 이동으로 조사된 만큼 관련 업체와 화목사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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