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 사용' 고발 해놓고 또 예산 편성한 제주도
뉴시스
2023.11.21 17:16
수정 : 2023.11.21 17:16기사원문
제주도, 지난 5월 직접 경찰 수사 의뢰 요청…7월 관련자 5명 입건 현지홍 의원 "허위·중복 등록, 생활비 전용…보조금도 취소했어야"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한 청소년 복지 기관에 내년 예산을 또 편성해 제주도의회의 비판을 받았다. 이 기관을 경찰에 고발한 주체는 제주도다.
21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제주도를 상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현지홍 의원은 이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 의원은 "5월에 보조금 문제를 확인했고, 경찰은 7월에 입건했다"며 "그런데 제주도는 9월에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문제의 기관에 예산을 편성해 줬다"고 꼬집었다.
현 의원에 따르면 해당 기관은 인건비를 횡령하고, 이용자 입소가 끝났는데도 또 입소했다고 허위 등록해 여러 가지 비용을 처리하는가 하면 교육청에 대상으로 중복 등록하고, 장부 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운영비를 특정 사업체의 주유소나 마트에서 장부 거래를 해 생활비로 활용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제주도는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그 시설에서 보호받는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김경미 보건복지안전위원장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령을 위반하게 되면 교부 결정이 취소돼야 한다"며 "이미 이 기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사용한 혐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올해 보조금도 취소 결정을 했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강인철 도 복지가족국장은 "내년에도 단기보호시설 쉼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운영비로 편성하게 됐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고 이 시설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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