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주민소득지원융자금 장기체납·연체 강력 징수 나서
뉴시스
2023.11.21 17:39
수정 : 2023.11.21 17:39기사원문
부동산·차량·금융자산 등 압류 조치
21일 군에 따르면 융자금은 농촌지역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1995년부터 1인당 2000만 원 한도로 이자 1%,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됐다.
지난 2020년부터 농협과 업무협약을 통해 융자금은 농협이 지원하고, 군위군은 이자 2%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체납자 재산조회를 근거로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등에 대한 압류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 후 체납자 중 11명이 융자금을 완납했고, 19명은 상환계획서를 통해 분납 또는 납부를 약속했다.
군은 강력한 징수조치와 함께 코로나19와 태풍 '카눈' 피해 등을 감안, 주민소득지원융자대상선정위원회를 열어 연체이자율 15%를 7%로 하향 조정하는 등 체납자 부담을 낮췄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불성실 연체자에 대해서는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생계형 연체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 융자금을 완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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