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촉구
파이낸셜뉴스
2023.11.21 17:59
수정 : 2023.11.21 18:44기사원문
건설업계가 지난 9일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해당법안을 악용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우려해서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21일 노란봉투법에 대해 건설업계가 처해 있는 심각한 상황을 알리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노사쟁의 대상을 임금 등 근로조건 이외에도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사안까지 문제삼아 파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어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제한은 건설현장을 무법지대로 만들 것"이라며 "건설현장이 멈추면 당장 주택공급에 차질이 빚어져 서민 주거불안을 야기하게 되고,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연으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그 파급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상시적인 노사분규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고, 공기부족으로 실시공 및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회는 "대통령께서 헌법상 보장된 거부권을 행사해 건설산업이 정상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깊이 살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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