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前회장 2심도 징역 10년 구형
뉴시스
2023.11.21 18:37
수정 : 2023.11.21 18:37기사원문
경영권 회복 노리고 금호고속 부당 지원 등 檢 "총수위해 그룹 자산써…국민혈세로 부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검찰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률이 높은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심리로 열린 박 전 회장 등의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1심 구형 당시와 동일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으로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대란이 일어났고, 거액의 부채를 가진채 합병 당하게 된 점 역시 언론을 통해 여러차례 언급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아시아나항공은 막대한 자산과 계열사를 빼앗겼고, 사실상 총수일가의 과오를 국민혈세로 부담게 된 상황"이라며 "이 같은 행위는 박삼구 등 총수일가의 주식 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이에 실제 (자금이) 사용됐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이 규모의 경제 실현하면서 경제발전에 상당히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영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업 경영은 필수 사항"이라며 "피고인들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회장 등은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전 회장 등이 무리하게 지배력을 확장하려다가 기업의 부실 우려를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회장 등은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라는 법인을 만들어 2015년 12월 그룹 지주사이자 주요 계열사들의 모 회사인 금호산업의 회사 지분을 채권단으로부터 7228억원에 인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원이라는 저가에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넘기고, 그 대가로 1600억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1심은 박 전 회장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이 보석을 취소하며 구속됐던 박 전 회장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1월 다시 보석이 인용돼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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