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감귤 가격 호조세에 비상품 감귤 유통도 기승

뉴스1       2023.11.22 11:14   수정 : 2023.11.22 11:14기사원문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4~16일 서울 등 4개 도매시장에서 비상품감귤 유통행위 단속을 벌여 2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제주자치경찰이 도매시장에 출하된 감귤의 규격을 살펴보고 있다.(제주자치경찰단 제공)/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산 감귤가격이 고공행진을 벌이면서 전국 도매시장에서 규격 외 감귤(비상품감귤) 유통도 덩달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지난 14~16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과 강서 농산물 도매시장, 인천, 수원 도매시장 등 수도권 도매시장 4곳에서 비상품 감귤 유통에 대한 단속을 벌여 2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을 보면 △감귤 상품 크기 초과(71㎜, 극대과) 18개 업체(6.5톤) △품질검사 미이행 4개 업체(2.5톤)다.

제주도와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산 노지감귤의 본격 출하 시점에 맞춰 관련기관·부서 합동으로 전국 9대 도매시장에 대한 수시 지도단속을 통해 규격 외 감귤 유통에 대응하고 있다.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와 제주감귤출하연합회 고시 등을 보면 노지온주의 상품 규격 기준은 2S '49~54㎜', S '55~58㎜', M '59~62㎜', L '63~66㎜', 2L '67~70㎜'다.

다만 시장의 선호도를 반영해 2S미만의 '45∼49㎜'의 감귤 중 광센서선과기로 선별된 당도 10브릭스 이상 감귤은 상품으로 출하할 수 있다.


비상품 감귤을 유통한 업체에는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회 이상 적발된 선과장에는 품질검사원을 해촉해 사실상 선과장 운영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가격 호조세를 틈타 규격 외 감귤이 유통되는 사례가 없도록 도내 외 감귤 유통현장을 철저히 점검하고 지도 단속해 감귤 가격 안정화와 유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일 거래된 제주산 노지감귤 5㎏ 한 상자의 경락가(9대 도매시장 평균)는 지난 22일 기준 1만1700원으로, 전년 동기 7900원보다 3800원 48.1%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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