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상병수당 도입 시 소득상실 위험 일부 민영보험이 보장해야...공·사협력 필요"
파이낸셜뉴스
2023.11.26 12:00
수정 : 2023.11.26 14:36기사원문
보험연구원(KIRI) 리포트 '상병수당 제도 도입 필요성과 민영보험의 역할'
[파이낸셜뉴스]상병수당 제도 도입 시 보장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상실 위험의 일부를 민영보험이 보장하는 공·사 협력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상병수당(Sickness benefit)은 업무 외 질병·부상에 따른 소득 상실 위험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빈곤 예방과 공중 보건을 지원하는 사회보장 제도다.
통상 상병으로 인한 장기요양은 의료비 부담과 소득 상실로 근로자를 빈곤층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데, 상병수당은 소득 보장을 통해 근로자가 빈곤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국은 소득 보장 사각지대가 넓은 편이다. OECD 36개국 중 한국, 미국의 일부 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한 가운데 우리나라 근로자가 활용한 병가 일수는 지난 2019년 기준 평균 1.2일(유·무급 포함)로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적다. 상병 발생 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상병수당, 유급병가, 고용보험의 상병급여, 긴급복지 지원제도 등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않거나 제한적이다.
이런 지적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 시행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오는 2025년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영보험 영역에서도 정액형 건강보험과 소득보상형 보험이 상병수당의 역할을 일부 담당하고 있다. 정액형 건강보험은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진단·입원·수술·간병·후유장애에 대해 약정한 정액급여를 제공해 의료비 부담 경감뿐 아니라 치료기간 동안의 소득 상실을 일부 보완한다. 소득보상형 보험은 근로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근로장해 상태 발생 시 약정 기간 동안 향후 소득상실분을 보상한다.
김 연구위원은 이에 "상병수당 운영 방식에 따라 민영보험이 독자적으로 또는 정부와 협력해 소득보장 역할을 분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저소득층 또는 근로취약계층 등 특정 취약계층에 한해 상병수당 제도가 운영되는 경우, 민영보험이 그 외 계층에 대해 소득상실 위험을 보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책 대상을 보편적으로 포괄해 상병수당 제도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보장급부(소득대체율)를 공·사가 분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민영건강보험과 상병수당 제도 간 상호 영향을 검토하고 제도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민영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상병수당 수령을 위해 입원을 연장하는 등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데, 이때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지출도 함께 증가하여 공·사 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상병수당 제도 설계 단계에서 의료인증 절차 및 대기기간 설정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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