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돈 안 갚아" 전 남친 알몸 사진 SNS에 올린 20대女
파이낸셜뉴스
2023.11.26 11:00
수정 : 2023.11.26 13: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남자친구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의 ‘알몸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2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부장 이혜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헤어진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자 복수하기 위해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SNS에 게시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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