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시오' 문 밀었다가 밖에 있던 행인 사망…'무죄'서 뒤집힌 판결
파이낸셜뉴스
2023.11.27 07:15
수정 : 2023.11.27 10:5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당기시오’라는 문구가 붙은 출입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70대 행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50대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지난 25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고, A씨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출입문 안쪽에는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검찰은 A씨가 출입문을 안쪽으로 당겨 문을 열어야 함에도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세게 밀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출입문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출입문과 부딪힌 뒤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보도블록에 부딪혀 사망하는 것까지 예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출입문은 반투명 재질 유리로 만들어진 여닫이 방식으로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출입문 앞에 사람이나 물체가 있음을 곧바로 알아차릴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심이 부당하다고 항소하면서 A씨에 대한 혐의를 과실치상으로 변경했다.
2심 재판부는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출입문 밖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기도 어려웠고, 세게 민 적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부주의하게 출입문을 열다 피해자를 충격해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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