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동..."재외국민부터 우선 추진"
파이낸셜뉴스
2023.11.27 08:25
수정 : 2023.11.27 13:47기사원문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비대면 진료 대상에 재외국민 포함 추진
공공부문에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
우수 로봇제조 서빙 로봇 중심 지원 확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료계 반발로 표류 중인 비대면 진료를 해외 파견근로, 유학생 여행객 등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전망이다. 비대면 진료에서 초진 진료에 제한적이던 재외국민에게 의료법 개정을 통해 혜택을 주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규제 개혁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누구나 볼 수 있는 '경제 규제 혁신 플랫폼'도 구축한다.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서 '비대면 진료' 합법화를 추진한다. 현재 의료법상 의사·환자간 비대면진료를 금지하고 있지만 시범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재진 환자 대상 또는 도서지역이나 장애인 등에 대해 초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020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1419만명을 대상으로 3786건의 비대면진료를 실시했던 만큼 시범사업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당시 의원급 의료기관의 87%가 비대면진료에 참여한 바 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재외국민 등에 대한 비대면 료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외에 파견 중이거나 이중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이 대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안전성이 확대되고, 국민 불편 해소와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범사업을 개선하려 한다"며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고 더 나아가 외국인 환자도 가능해지면 엄청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가 확산될 수 있도록 우체국 등 공공부문에서 우선 도입해 운용한다. 내년부터 택배나 물류용 이륜차 등 공공부문 차량을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로 우선 전환한다. 순찰용 등 치안서비스와 사회복지 분야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는 3분 이내에 배터리 교환이 가능해 기존 전기 이륜차의 짧은 주행거리(70㎞ 이하)를 보완하고, 긴 충전시간(2~3시간)으로 인한 불편도 줄일 수 있다.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빙로봇 구매 비용 최대 70%를 지원한다. 우수 로봇 제조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서빙로봇 제품을 선별할 때 우수 중소 제조사 중심으로 선정, 판로를 확대한다.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 전후에 광고에 대해서는 이미 방송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 송출하고 있는 광고일 경우 사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무탄소·에너지 환경 분야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노후 태양광 및 풍력 시설의 리파워링(성능 개선)에서 걸림돌로 작용하는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한다. 지자체별로 서로 다른 이격거리 규제를 리파워링 과정에서 적용을 유예하거나 규정 도입을 유도해 동일면적 대비 에너지 발전량을 두 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다.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승강기와 소방설비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비상전원으로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규제 개혁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경제규제 혁신 플랫폼'을 만든다. 플랫폼을 통해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처리 결과 공개와 함께 현장에서 실제 작동 여부까지 점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발굴된 규제에 대해선 규제기관 등이 개선 검토를 14일 이내 완료해 처리 결과를 공개하고, 규제 존치가 필요하면 규제 기관이 3개월 내 소명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실증특례 기간 만료 후 법령 개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하겠다"며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운영성과 제고방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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