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마시던 여성 계단에서 밀고 업소에 불지른 60대
뉴스1
2023.11.27 10:13
수정 : 2023.11.27 10:51기사원문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함께 술 마시던 여성을 계단에서 밀고, 업소에 불까지 지른 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2형사부 김종혁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이후 업주가 영업을 마쳐야 한다며 나가 달라고 하자 B씨를 계단에서 밀어 머리 등 상해를 입게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업주가 신고하려 하자 "신고하면 다 죽여버린다"며 주점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그는 결국 소파에 불을 붙였고 경찰관이 출동해 소화기로 진압하며 큰 불로 번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방화는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고, 동종의 폭력 범죄도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화재가 조기 진화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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