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나니 방에 들어가" 딸의 말에 격분해 폭행한 父..항소했지만 '실형'
파이낸셜뉴스
2023.11.27 10:48
수정 : 2023.11.27 16: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등학생 딸이 “냄새나니 방에 들어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르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위반한 5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의 딸 B양(17)은 지난 4월30일 오전 5시 10분쯤 집에 있던 A씨에게 “냄새가 나니 방에 들어가라”고 말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넌 애비가 X으로 보이냐”고 말하며 플라스틱 물병과 대걸레를 던져 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A씨는 법원으로부터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당장 나갈 것과 두 달여간 집에 들어가지 말 것, 집에서 100m 이내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집에 들어가 자신의 옷과 돈을 가지고 나오는가 하면 재차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방식으로 법원의 명령을 위반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인 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