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與 본회의 강경 대응 방침에 "불법적인 헌정질서 파괴행위"
파이낸셜뉴스
2023.11.30 10:08
수정 : 2023.11.30 10:08기사원문
"민생 법안 볼모로 국회 멈춰 세우려 해"
"형사 처벌 대상…좌시하지 않을 것"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민의힘의 본회의 저지 움직임은 불법이라고 지적하며 강경 대응하갰다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불법적인 헌정질서 파괴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 본회의 처리를 강행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틀 연속 본회의를 열 수 없다며 개회를 거부했다.
홍 원내대표는 "애초부터 예산안 처리를 전제한 본회의 일정은 합의문 조항이 없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수백 건의 민생 법안을 볼모로 잡고 국회 멈춰 세우려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이나 본관 점거 등 초강경 대응 방안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안다"며 "국회 선진화법 위반 행태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강경 대응에 강대강으로 맞서겠다는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 선진화법 위법은 정치적 타협 대상 아닌 형사 처벌 대상"이라며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 그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은 국민의힘 선배 의원님이 계신 것을 참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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