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폐지' 경기 14개 도시들 '공동대응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2023.11.30 16:22   수정 : 2023.11.30 16:22기사원문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창립
이재준 수원시장 대표회장으로 선출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를 비롯한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12개 도시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창립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30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 12개 지자체는 수원컨벤션센터 다이닝룸에서 공동대응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이재준 수원시장을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수원·고양·성남·안양·부천·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시 등 12개 지자체가 공동대응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법령·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제언 △주요 시책 공유, 정책 개발 △수도권 정책 관련 연구·교육·연수·토론회 등으로 역량 강화 △수도권 정책 관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등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정이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며 "과밀억제권역 규제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40여 년 전 영국·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을 벤치마킹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했는데, 세 나라는 국가경쟁력이 떨어지자 법을 폐지하거나 규제를 완화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40년 전 만들어진 옷을 그대로 입고 있다"고 말했다.


과밀억제권역은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하기 위해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과 함께 수도권을 나누는 구역 중 하나다.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부동산 취득 중과세 등으로 인해 다른 권역보다 비용이 몇 배로 들고 있다.

특히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어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지자체로 떠나는 실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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