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폐지' 경기 14개 도시들 '공동대응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2023.11.30 16:22
수정 : 2023.11.30 16:22기사원문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창립
이재준 수원시장 대표회장으로 선출
30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 12개 지자체는 수원컨벤션센터 다이닝룸에서 공동대응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이재준 수원시장을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수원·고양·성남·안양·부천·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시 등 12개 지자체가 공동대응협의회를 구성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정이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며 "과밀억제권역 규제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40여 년 전 영국·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을 벤치마킹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했는데, 세 나라는 국가경쟁력이 떨어지자 법을 폐지하거나 규제를 완화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40년 전 만들어진 옷을 그대로 입고 있다"고 말했다.
과밀억제권역은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하기 위해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과 함께 수도권을 나누는 구역 중 하나다.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부동산 취득 중과세 등으로 인해 다른 권역보다 비용이 몇 배로 들고 있다.
특히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어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지자체로 떠나는 실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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