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서 전자담배 '뻑뻑'..지나가던 학생들이 영상 촬영

파이낸셜뉴스       2023.12.01 07:45   수정 : 2023.12.01 07: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학생들이 발견하고 영상을 촬영하면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25일 강원 원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교사 A씨가 전자담배를 피웠다.

A씨는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기간제 교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과 후 수업 시간이라 교실은 비어 있었지만 복도를 지나가던 아이들이 담배 피우는 모습을 봤고 영상을 촬영했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한 학부모가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려 문제를 삼았다. 학부모는 "아이들이 학교에 남아있는 시간에 교실에서 흡연이라니. 아이들이 한두명 본 게 아니다.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닌 것 같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학교 측은 조치했다는 답변을 달았다. 학교 관계자는 매체에도 "(A씨가) 반성하는 모습도 있고 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으로 '주의'를 줬다"라며 "한 번의 실수였다"라고 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한두번 정도 봤다"라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냄새가 계속 났는데 (흡연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그 냄새였구나'하고 불쾌하게 느껴졌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국가건강증진법 제9조 4항 6호에 따르면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학교 측은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A씨를 보건소에 신고해 과태료를 물게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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