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하는 여성 성폭행 시도한 40대…징역 10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2023.12.06 17:30
수정 : 2023.12.06 17: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산책 중이던 여성을 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은 6일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22일 오후 11시55분께 전북 전주시 삼천변을 산책하던 B씨(30·여)를 덮치고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가 강하게 저항해 범행은 미수에 그칠 수 있었다. B씨는 상해를 입었지만 치명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다른 사람과 교류가 거의 없는 은둔형 외톨이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중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강간 목적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고 있는 점, 강도상해죄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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