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일밖에 안 된 아기 인터넷서 넘긴 20대 부모.."2년째 생사 불분명"
파이낸셜뉴스
2023.12.07 06:52
수정 : 2023.12.07 09:57기사원문
경찰, 아기 넘겨받은 3명 신원 특정 못해
20대 부모는 검찰 송치 "대가 받지는 않아"
[파이낸셜뉴스]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생후 8일 밖에 안 된 아기를 넘긴 20대 부모가 검찰에 송치됐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임) 혐의로 A씨(20대·여)와 B씨(20대·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산 8일 만인 지난해 1월 2일 인터넷을 통해 아기를 데려가겠다는 사람을 알게 됐고, 서울의 한 카페에서 성인 남녀 3명을 만나 아기를 넘겼다고 진술했다. 당시 B씨는 이 자리에 A씨와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왔다고 한다. 범행 역시 경제적 이유로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아기를 넘기는 대가로 돈을 받은 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4개월이 넘도록 수사를 펼쳤지만, A씨로부터 아기를 건네받은 3명에 대한 신원은 끝내 특정하지 못했다.
유일한 단서였던 A씨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과거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복구했었지만, 아기를 데려간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계정은 이미 오래전 탈퇴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가입자 정보 파악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아기의 생사 여부는 아직까지 불분명한 상태다.
경찰은 A씨가 아기를 유기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경찰은 A씨와 B씨에게 유기 및 방임 혐의만을 적용하고, 지난 10월 30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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