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서울지하철 2호선 흉기난동男 "징역 2년"
파이낸셜뉴스
2023.12.07 12:07
수정 : 2023.12.07 12:07기사원문
맥가이버칼 휘둘러 승객 2명 다치게 한 혐의 "피해망상이 원인으로 보여"
[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접이식 다용도 칼(맥가이버칼)을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51)에게 징역 2년을 7일 선고했다.
다만 "피해망상이 그 원인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피해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홍씨는 지난 8월19일 낮 12시30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방면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맥가이버칼을 휘둘러 A씨(28)와 대만 국적의 남성 B씨(29)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열차 안에서 여러 사람이 공격해 방어 차원에서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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