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임신사기' 남양주지원서 서울동부지법 이송…투자사기 병합
뉴스1
2023.12.07 11:08
수정 : 2023.12.07 11:08기사원문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펜싱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씨(27)의 임신사기 사건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됐다.
서울동부지법은 전씨의 투자사기 혐의와 넘겨받은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다.
앞서 전씨는 지난해 10~11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한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 A씨와 성관계를 가진 뒤 임신했다고 속여 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임신한 사실이 없음에도 A씨와의 성관계로 인해 임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승마선수를 하고 있는데 경기를 앞두고 신체검사를 하면 이 사실이 들통나 위약금을 물어내야 한다며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2)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수십억원대의 투자사기 범행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사건을 조사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전씨를 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임신사기 사건과 투자사기 범행을 병합해 심리한다. 다만 아직 첫 재판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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