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산동주택조합 '이중분양' 사기 공범들 벌금형
연합뉴스
2023.12.12 17:13
수정 : 2023.12.12 17:13기사원문
광주 지산동주택조합 '이중분양' 사기 공범들 벌금형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의 지역주택조합에서 이중분양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5명에게 징역·벌금형이 선고된 이후, 조합원 모집에 가담한 공범 7명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 1명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조합원 자격을 이중 분양해 125명으로부터 81억여원을 편취하거나, 사기행각을 파악하고도 묵인 또는 조합원 모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산동추진위원회장, 업무총괄자, 조합원 모집책 등 이중분양 사기 주범 5명은 별도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나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범들은 평택과 군산 등지에서 다른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다가 자금 부족으로 채무가 늘자 광주로 옮겨 이중 분양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던 중 범행이 드러나 검찰이 이중 22명(3명 구속기소)을 기소했다.
이번에 재판받은 이들은 주범의 지시를 받고 피해 조합원을 모집해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을 받아내 주범에게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이 부장판사는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됐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은 하지 않고 주범의 지시를 수행하는 역할을 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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