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10살, 故이우영 딸에게 6400만원 배상하라니...악랄소송 중단하라"

      2023.12.14 16:02   수정 : 2023.12.14 23: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가 형설출판사 대표와 '검정고무신' 글작가가 제기한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 2심 항소를 규탄하며 14일 성명서를 냈다.

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두 사람이) 2심 항소에서 총액 2억212만8000원의 비용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는데, 이중 6485만1200원을 고(故) 이우영 작가님의 막내딸에게 배상하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우영 작가의 막내딸은 2013년 출생, 만 10세의 초등학생이다.

만에 하나 소송 과정에 문제라도 생기면, 막내딸은 어른들도 감당하기 힘든 거액의 빚을 지고 살아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대책위는 "(장대표와 이작가는) 이우영 작가의 사망 이후 어떠한 반성과 화해의 시도 없이 침묵을 지켜왔다. 기나긴 침묵 끝에 형설출판사가 취한 공식대응이 재판 결과에 대한 부정이었다.
그리고 초등학생까지 배상책임자로 법정 분쟁의 당사자로 만드는 악랄한 행동이었다"고 분개했다.

대책위 측은 3가지를 요구하며 "(두 사람은) 반인륜적인 소송으로 유가족을 괴롭히는 행위를 중단"하고, "검정고무신의 저작권 관련 모든 활동에서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또 "유가족들에게 '검정고무신'과 관련된 창작과 활동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11월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캐릭터업체 형설앤과 장모 대표가 고(故) 이우영 작가와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작가와 캐릭터 업체 사이에 더는 사업권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도 “이 작가 측이 장 대표에게 손해배상금 7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작가 측은 업체와 작가 간 이뤄진 불공정한 계약이어서 전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업권 계약이 특정 시점 이후 해지됐으나, 유효했던 기간에 이 작가 측의 계약 위반과 저작권 침해 행위가 있었던 만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같이 판결했다.

이우영 작가는 캐릭터 업체 형설앤과 수년에 걸친 저작권 분쟁을 하던 중 지난 3월 세상을 떠났다. 지난 2007년께 (그림 원작자들과 형설앤 간) 사업권 설정 계약서와 양도 각서가 고인의 삶을 옥죄었다.


당시 계약이 그림 작가들에게 "불공정하게 포괄적·무제한·무기한"으로 체결됨에 따라 "약 15년 동안 (형설앤 측이) '검정고무신'으로 사업화한 건수가 77개가 넘는데도 정작 이우영 작가는 약 1200만원의 수익을 거둔 것에 불과했다"고 대책위 측은 설명하기도 했다.

더불어 이 계약 때문에 이 작가는 자신의 캐릭터를 활용한 만화책을 그렸다가 소송을 당했다.
형설앤 측은 이 작가가 '검정고무신 관련 모든 창작 활동은 출판사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계약서 내용을 어겼다며 지난 2019년 2억8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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