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대면 예배 강행 전광훈 목사...벌금 300만원
파이낸셜뉴스
2023.12.14 16:09
수정 : 2023.12.14 16:09기사원문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이석재 부장판사)은 지난 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지난 2021년 7월 18일부터 8월 15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이 금지된 시기에 신도 약 150명과 대면예배를 하는 등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목사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2호의 '집합금지명령'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서울시장은 2의2호에서 정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한 것이라며 두 명령이 양립할 수 없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집합금지명령에 해당하고 방역지침 준수명령과 양립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집합금지명령에 앞서 서울시가 그 사실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지키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전 목사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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