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매 예쁘다" 마사지숍 사장의 만행
파이낸셜뉴스
2023.12.15 10:31
수정 : 2023.12.15 13: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손님에게 전신 마사지를 하던 중 신체 곳곳을 강제추행한 마사지숍 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사지숍 사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그는 피해자를 상대로 전신 마사지를 하던 도중 “너무 예쁘다, 몸매가 너무 예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와 음부를 2~3회 추행했고 가슴을 강제로 만지기도 했다.
서 판사는 "A씨가 피해자와 배상을 합의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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