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벗기고 테이프로 결박"..학원서 집단폭행 당한 강사, 전치 10주
파이낸셜뉴스
2023.12.16 16:30
수정 : 2023.12.16 16:30기사원문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지난 15일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와 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학원장 A씨(40·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B씨(33·남) 등 학원강사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또 다른 강사(25·여)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들은 D씨가 학원 공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 포기 각서를 쓰게 했고 '장기를 꺼내 팔겠다'고 위협했다"라며 "옷을 벗긴 뒤 양손을 테이프로 결박한 채 흉기를 갖다 대면서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게 하고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범행이 잔인했고 엽기적이었다"라며 "피해자가 입은 신체·정신적 고통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우발적인 범행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다가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다"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기간 폭행을 당한 D씨는 갈비뼈에 금이 가고 왼쪽 눈의 각막이 찢어졌으며 십자인대도 파열돼 전치 10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