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없잖아"..이혼한 아내 식당 찾아가 음식 집어던지고 난동 부린 40대男
파이낸셜뉴스
2023.12.18 06:57
수정 : 2023.12.18 15: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혼한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전 아내인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왜 나랑 이혼했느냐"고 따지고, 약 한 달 뒤에는 B씨의 식당 벽에 음식물을 집어던졌다. B씨의 식당에서 배달 주문한 음식이 맛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일로 A씨는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식당 30m 접근금지' 잠정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또 B씨의 식당에 찾아가 흉기를 들고 욕설을 섞으며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려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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