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에 사람들 올라가" 18층 아파트 지붕서 커플 애정행각 논란
파이낸셜뉴스
2023.12.20 04:20
수정 : 2023.12.20 13: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 아파트의 ‘옥상 출입 금지’ 안내문 사진이 확산했다.
해당 아파트에 거주 중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관리사무소 측에서 공지한 안내문을 공유했다.
안내문에는 실제 지붕에 앉아 몸을 포개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남녀 커플 사진도 첨부돼 있었다.
이 아파트는 18층으로, 커플이 앉아있는 지붕은 경사가 져 있어 자칫 미끄러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보는 이들을 아찔하게 만들었다.
관리사무소 측은 “옥상은 화재 시 대피 공간으로만 출입이 가능하다”라며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파손 방지를 위해 평상시 출입을 금하고 있으니 절대 출입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도 (옥상 출입이 안 된다는 것을) 교육해달라. 공사를 목적으로 한 출입 외 지붕에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 즉시 관리사무소로 연락해달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앞서 지난 2021년 11월, 대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10대 남성과 애정행각을 벌이던 2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남성은 사고 발생 당시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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