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특별법, 국토위 통과...예타 면제 근거 담겼다
파이낸셜뉴스
2023.12.21 13:35
수정 : 2023.12.21 13:35기사원문
달빛고속철도 → 달빛철도 수정
연내 처리 가능성 높아져
여야는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고 달빛철도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에는 철도 건설 절차,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을 통해 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오는 27일 법제사법회의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다만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예타 면제 조항을 두고 정부부처의 반대 등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는 예타 면제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 대신 조사 기간만을 단축하는 '신속 예타'를 제안한 바 있다.
달빛철도는 달구벌 대구의 '달'과 빛고을 광주의 '빛'을 딴 것으로, 광주송정역∼광주역∼전남 담양∼전북 순창·남원·장수∼경남 함양·거창·합천∼경북 고령∼서대구역을 경유하는 총연장 198.8㎞의 영호남 연결 고속철도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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