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금지' 조치에도…이혼한 아내에게 3개월새 문자 228차례 보낸 60대
뉴스1
2023.12.21 17:03
수정 : 2023.12.21 18:24기사원문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도 이혼한 아내에게 수백통의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이어간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는 "제발 날 감옥으로 보내", "답이 없으면 거실 정면 벽부터 뜯어내겠다" 등의 문자를 보냈다.
A씨는 지난 6월쯤 광주에 위치한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벽지를 손으로 찢어 재물손괴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휴대전화 등 발신 금지 조치를 받고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혜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배우자였던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스토킹했다.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책이 무겁고 잠정조치를 위반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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