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감사시간·보수 미리 알려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2023.12.29 06:00
수정 : 2023.12.29 06:00기사원문
기업과 협의 결과도 금감원에 제출해야
상장사 원할 시 산업전문성 갖춘 감사인 지정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감사예약 체결분부터 사전에 단계별 감사시간 산출 내역, 시간당 감사보수, 감사 투입인력 등을 추가 제공하고, 기업(감사위원회 등 감사인 선정 주체)과 협의한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제공하는 ‘표준 외부감사계약서’ 등에 기재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에 내는 체결보고서에도 이 같은 정보뿐 아니라 감사인 선임 주체와 협의한 내용까지 적어야 한다”며 “특히 당기 예상 감사시간이 전기보다 유의하게 증가한 경우엔 그 이유를 적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상장사가 희망하면 산업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을 지정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도 마련됐다. 건설, 금융 등 11개 산업이 그 대상이다. 다만 회계법인 산업전문인력 확보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엔 건설과 금융, 2025년에는 나머지 9개 산업으로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힌다. 감사팀에 산업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여태껏 감사인 지정 시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 전문성을 별도 고려하지 않고 대상회사와 감사인을 순차 지정함에 따라 발생했던 감사시간 증가, 과도한 자료 요구 행태 등이 개선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시간, 투입인력 등 정보가 기업에 제공되고, 감사인·기업 간 협의가 내실화돼 감사계약이 보다 합리적으로 체결될 것”이라며 “상장기업은 소속 산업에 대해 전문성 있는 감사인을 지정받을 수 있어 지정감사 효율성이 되고 수검 부담 역시 완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