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4개 증권사 모아 “자산유동화법 시행되면 이렇게···”
파이낸셜뉴스
2024.01.08 14:00
수정 : 2024.01.08 14:00기사원문
오는 12일 시행 예정
실무안내 개정본도 발간
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24개 증권사 대상 공동 간담회를 열었다. 증권사는 주관사로서 자산유동화 구조를 설계하고 자산유동화 증권 발행에 참여하게 될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인 등을 선정해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자리에선 개정법에 따라 비등록 유동화증권에도 발행내역 공개 및 위험보유 의무가 적용되고, 주관사는 업무수탁인 등으로 하여금 유동화증권 발행내역을 예탁원에 명확히 입력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공유됐다.
자산유동화법은 지난 7월 11일 공포돼 오는 1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행정보를 예탁원 시스템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증권 발행잔액의 5%를 만기까지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이를 어길 시 각각 과태료(1000만원 이하), 과징금(최대 20억원) 등을 부과하는 지침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또 ‘자산유동화 실무안내’ 개정본도 발간했다. 유동화 개념,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현황 및 주료 유형, 법령 개정에 따른 실무상 유의사항 등이 담겼다.
금감원은 신규 도입 규제 관련 미흡 사항을 안내하고 정정·보완할 수 있도록 예탁원 시스템을통해 개정법 시행 후 오는 2월 11일까지 1개월 간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법령에서 정하는 공개항목 기재 충실성 △예탁원에 입력된 규제 적용 대상 여부 등이 그 대상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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