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軍, 적대행위 중지구역 내 훈련 본격화.."9·19 합의 전면파기는 협의 필요"
파이낸셜뉴스
2024.01.09 17:23
수정 : 2024.01.09 17:23기사원문
이달 각 군 훈련계획 수립 후 내달 훈련 본격화 예상
국방부 "9·19 군사합의 전면파기는 부처 간 협의 필요"
[파이낸셜뉴스]
이날 전하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훈련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은 각 군에 부여돼 있다"며 '제대별 연간 훈련계획 또는 부대운영 여건, 전투·근무지원 역량 등을 고려해 각 군에 필요한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고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그러면서 "육·해·공군 합동훈련 등 합동참모본부나 국방부가 필요한 지침을 내려야 할 부분은 앞으로 각 군과 협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조만간 각 군의 훈련계획이 수립돼 기존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에서도 포 사격과 기동 훈련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 대변인은 '군의 완충구역 훈련재개 선언으로 9·19 합의가 전면 파기된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전면 파기 관련해선 관련 (절차는) 부처 간 논의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 군 당국자는 "9·19 합의는 국회 비준을 받지는 않았지만 정상 간 공동선언의 부속문서여서 통일부의 '법령'에 준하는 것으로 안다. 따라서 통일부 등 부처와 조율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9·19 합의 중 6·25전쟁 전사자 유해 공동발굴과 한강 하구의 평화적 이용 등 남북 공동사업은 이미 중단된 지 오래됐다. 하지만 이를 폐기하려면 관련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합참은 전날 "북한은 9·19합의 파기 선언 이후 지난 5~7일 사흘 연속 서해상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을 실시함으로써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행동으로 보여줬다"고 밝혔다.
합참은 또 "우리 군도 기존의 해상 및 지상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 및 훈련 등을 정상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며 "지상과 해상에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22일 우리 정부가 전날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따른 대응조치로 9·19 군사합의 중 일부인 제1조 3항 '비행금지구역 설정'의 효력을 정지하자, 이튿날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후 북한군은 기다렸다는 듯 수사적 위협과 함께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복구와 병력투입, 중화기 배치, JSA 경비병 무장, 육·해상 완충구역에서의 잇따른 군사적 긴장 고조 행동을 취해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