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어린이보호구역 LED 바닥 신호등 설치...보행자 안전 강화
파이낸셜뉴스
2024.01.12 13:27
수정 : 2024.01.12 13:27기사원문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8곳
이 바닥 신호등은 횡단보도의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연석에 발광 다이오드(LED)등을 설치, 보행신호를 보여주는 교통안전시설 보조장치이다.
특히 횡단보도에서 휴대폰을 보며 신호대기 중인 보행자나 우회전 차량이 용이하게 신호를 확인할 수 있고 도로와 인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기에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통행량이 많은 횡단보도에 추가 설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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