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급했으니 선물해라" 상사 요구에 생선 80㎏ 보낸 공무원
파이낸셜뉴스
2024.01.17 06:11
수정 : 2024.01.17 08:06기사원문
法, 뇌물공여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파이낸셜뉴스] 승진한 40대 공무원이 자신의 인사 평가를 맡은 부서장의 요구에 선물을 줬다가 뇌물공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당시 상급자인 B씨(57)에게 4차례에 걸쳐 어획물 79㎏과 포도 5상자(총 175만원 상당)를 뇌물로 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7년 A씨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당시 인사 평정을 맡은 부서장이었다.
A씨는 B씨로부터 ‘진급했으니 상사에게 선물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B씨로부터 우럭 판매업자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뒤 결제했다. 당시 A씨가 결제한 우럭 50㎏의 가격은 105만원에 달했다. 조사결과 A씨는 3개월 뒤에는 홍어 19㎏, 이듬해에는 우럭 10㎏을 B씨에게 선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B씨는 2017~2020년 옹진군청에서 근무할 당시 지역 어민과 수협 직원 등 23명으로부터 전복과 홍어 등 280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153차례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그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해 1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그는 해양수산 보조금을 받게 해 주겠다며 어민들로부터 각종 수산물을 받아 챙긴 뒤 평소 자주 가던 횟집에서 이를 현금으로 바꾸거나 일부는 지인들과 회식비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 증거를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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