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와 해외여행 계획 한 남편..아내는, 남편 살해 후 내연녀에 흉기 휘둘렀다
파이낸셜뉴스
2024.01.19 11:16
수정 : 2024.01.19 16:11기사원문
대구지법, 5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외도한 남편을 살해하고 남편의 외도 상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8일 오후 11시께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 B씨의 목 등을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튿날 오전 9시53분께 남편의 내연녀 C씨가 운영하는 자영업 영업장에 손님인 척 들어갔다. 이후 A씨는 C씨를 흉기로 찔렀으나 C씨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치고 달아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과 내연녀가 오랜 기간 이어오던 불륜관계를 정리한 줄 알았으나 다시 만나 고액의 해외여행 경비를 결제한 것을 알고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해자들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C씨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두 아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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