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증난다'며 후임병 라이터로 지진 선임…후임이 용서했지만 法은
뉴스1
2024.01.20 11:46
수정 : 2024.01.20 18:21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라이터 불로 팔을 지지고 볼펜을 손가락 사이에 끼워 비트는 등 후임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선임 병사에게 징역형이 떨어졌다.
후임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법은 군영 안에서 이뤄진 사적 제재를 용서할 수 없다며 엄벌에 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지만 범행이 일어난 장소가 군사기지로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군형법상 폭행, 상관상해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지만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며 선처한 형량임을 알렸다.
A씨는 2022년 봄 강원도 화천의 육군 모부대에 근무하면서 후임 B씨에게 1년여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짜증난다며 B씨를 걷어차고 볼펜을 손가락 사이에 끼워 넣고 비틀었다.
또 B씨가 직급상 상급자인 분대장이 됐지만 A씨는 가혹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자신을 위해 간부들에게 우호적인 말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라이터불로 B씨의 팔을 지지기까지 했다.
A씨의 가혹행위는 B씨 팔에 난 화상자국을 본 간부들에 의해 발각돼 군사경찰대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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