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갈아타기로 이자 줄어도, 대출 한도 증액 못한다
파이낸셜뉴스
2024.01.23 18:11
수정 : 2024.01.23 18:11기사원문
DSR 하락해 가계부채 증가우려
금융당국 '증액 없는 대환’ 원칙
한도 80% 소진땐 일별 한도 부여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증액 없는 대환'을 원칙으로 기존 약정만기 내 대환만 허용하고 있다. 대환 과정에서 금리인하로 차주 DSR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기존 대출잔액과 약정 만기 안에서만 대환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예컨대 연 소득 5000만원인 A씨가 30년 만기 주담대를 연 4%로 받을 경우 최대 3억4800만원을 빌릴 수 있는데, 연 3.5% 대출로 갈아탈 경우 이자가 줄어 DSR이 하락한다. 이때 신용정보원이 은행에 새로운 DSR 정보를 공유하는데, DSR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기존 대출잔액 내, 기존 약정만기 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을 100% 이하로 내리겠다는 목표를 세운 만큼 한도 관리 대책도 운영되고 있다. 현재 은행 등 개별 금융회사들은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한도별 소진율이 80% 이상일 경우에는 잔여일수를 고려해 일별 한도를 부여하고 전산을 제어하게 돼 있다. 월 한도 소진율이 95% 이상 소진됐을 경우에는 자체 앱과 플랫폼에서 신규 대환 신청을 중단한다.
시중은행들이 고객 유치 경쟁을 펼치면서도 한도 관리에 나선 건 가계부채 급증 우려 때문이다.
실제 시중은행 주담대 잔액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 지난 18일 기준 5대 시중은행 주담대 잔액은 531조9926억원으로 지난해 12월말(529조8922억원)대비 2조1004억원 증가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지난 9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총 1조7451억원의 '갈아타기' 신청을 받았다. 이 중 신청금액이 가장 많은 곳이 약 9900억원에 달했다. 지난 9일 서비스가 출시된 지 10영업일 만에 5대 시중은행 신청금액이 1조7000억원을 넘어섰다.
당초 은행들은 각 행별로 연간 2조원을 상한선으로 하되,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의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은행권 평균보다 낮을 경우 10%를 추가로 받았다. 그러다 대환 수요가 늘면서 은행의 연간 한도가 2조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월간으로는 16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늘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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