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SK실트론 지분매입 과징금' 불복 소송 승소
파이낸셜뉴스
2024.01.24 17:37
수정 : 2024.01.24 17:37기사원문
공정위,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최태원·SK에 각 8억원 과징금 부과
서울고법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 모두 취소"
[파이낸셜뉴스]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사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가 불복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홍성욱·황의동 부장판사)는 24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SK는 지난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업체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했다. 이어 같은 해 4월 SK는 나머지 지분 49% 가운데 19.6%만 추가 매입했고, 29.4%는 최 회장이 사들였다.
공정위는 2021년 12월 최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지분을 매입한 것을 두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 회장에게 8억원, SK에 8억원 등 총 16억원이다.
당시 SK실트론은 그룹을 업고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가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챈 것으로 공정위는 인식했다. 최 회장이 실트론 지분 인수 의사를 보이자 SK가 합리적인 검토 없이 이를 양보했고, 이로써 최 회장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본 것이다.
최 회장과 SK는 이에 불복해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K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잔여 지분을 추가 인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업 기회 제공'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소송의 골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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