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7시 김치찌개 끓이신 분"…아파트 이웃 항의 쪽지에 '황당'
파이낸셜뉴스
2024.01.28 08:30
수정 : 2024.01.28 14:2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 아파트 입주민이 찌개를 끓여 먹었다가 입주민의 항의를 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음식 냄새로 이웃집의 민원을 받은 제보자 A씨의 사연을 다뤘다.
열흘 뒤 현관문에는 또 다른 쪽지가 붙어 있었다. 쪽지에는 “1월 24일(수) 오후 3시50분경 김치찌개 조리하신 분. 제발 환풍기 켜고 문 열고 조리해 주세요”라고 적혀 있었다.
A씨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받았다. 다른 음식도 아니고 한국인이면 자주 먹는 찌개인데 기분이 너무 안 좋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우리집만 받은 게 아니라 층수에 있는 모든 집 앞에 붙어져 있었다"며 "내 집에서 찌개도 못 끓여먹나 하는 답답한 심정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연을 본 네티즌들은 "찌개 냄새에 너무 예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놨다. 또 다른 누리꾼은 "아파트에 살면서 그 정도 냄새는 참아야죠" 등 반응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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