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일약품 “행정처분으로 인한 상장유지 문제없다”
파이낸셜뉴스
2024.01.29 10:25
수정 : 2024.01.29 10:25기사원문
재고 제품 판매 가능
[파이낸셜뉴스] 코스닥 상장사 화일약품은 최근 받은 행정처분에 대해 영업에는 영향이 없다고 29일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화일콜로이달산화규소, 화일무수유당, 화일디펜히드라민, 폴리에틸렌글리콜3350, 구아이페네신, 덱시부프로펜 디.씨. 외 43개 항목에 대해 제조,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한편 화일약품은 이번 처분으로 인한 회사 영업 및 경영, 상장유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행정 처분은 단순히 제조 및 수입업무정지로 현재 보유중인 제품 재고에 대한 지속적인 판매가 가능하며 판매 수량 조절을 통해 의료현장 불편도 방지할 계획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