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엄마 없잖아"..아들 괴롭힌 동급생들에 '개XX' 고함 친 아버지
파이낸셜뉴스
2024.01.30 07:43
수정 : 2024.01.30 07:43기사원문
초등생 3명 상대로 욕설하고 반성문 요구
법 "훈육 아닌 학대행위" 벌금형 50만원
[파이낸셜뉴스] 아들을 놀리고 괴롭힌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고 반성문을 쓰게 한 아버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9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 우정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학생들은 B군에게 "엄마 없는 자식, 엄마 없잖아"라고 놀렸다. 또 B군의 어깨를 툭툭 치거나 게임에서 지면 옷깃을 잡고 흔드는 등 괴롭히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들이 괴롭힘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괴롭힌 학생들을 혼내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초등학교 상담실에서 학생들을 면담하며 "개XX, 씨XX, 너희가 친구냐", "왜 괴롭히나, 개XX들아 죽고싶나" 라는 등 욕설을 하며 고함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그동안 잘못한 것을 전부 적어라"라고 말하며 반성문을 쓰게 했다.
수사기관은 A씨의 행동이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A씨의 자녀를 비롯해 동급생들에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어른으로서 어린아이를 훈계함에 있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폭언을 행한 A씨의 행위는 훈육 내지는 교육으로 볼 수 없는 학대 행위"라고 지적하며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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