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CCS충북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 '불승인'
파이낸셜뉴스
2024.01.30 14:42
수정 : 2024.01.30 14:42기사원문
공적 책임·재정 안정 미흡 등 이유로
'부적격' 판단
원상복구 명령
과기정통부는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 등 6개 분야, 7명의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를 구성했다.
심사위는 방송법 제15의2 제2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지난 1월 19일 비공개로 충북방송의 최다액출자자 적격성 여부를 심사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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