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화물차 '번호판 꺾기' 꼼짝마"…경찰 집중 단속
뉴스1
2024.01.31 06:03
수정 : 2024.01.31 06:03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서울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10월31일까지 이륜·화물차의 각종 불법 행위 및 폭주·난폭·보복 운전 등 교통 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설 명절 및 학교 졸업·개학식 등 배달 수요 증가로 이륜·화물차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함께 합동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번호판 꺾기' △등화장치·소음기·적재함 등에 대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 설치·변경하는 행위 △폭주·난폭·보복 운전 등이다.
이륜차 번호판 불법 튜닝은 자동차관리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화물차 불법 튜닝은 건설기계관리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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