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5개월간 무단 방치 '공유 킥보드' 1023대 견인

뉴시스       2024.01.31 16:26   수정 : 2024.01.31 16:26기사원문

[천안=뉴시스] 무단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가 견인되고 있다. (사진=천안시 제공) 2024.01.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천안시는 무단 방치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1023대를 견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견인된 이동 장치는 어린이보호구역, 주행차로, 횡단보도 등에 약 5개월 간 방치된 것들이다.

시는 견인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킥보드 대여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하고 있다.
견인료 1만5000원, 보관료 5000원 등이다.

현재 천안에서는 12개 업체가 8610대의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용하고 있다.

조창영 건설도로과장은 “시민의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선 무단 방치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과 함께 올바른 개인 이용방법 등을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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