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직접시공 확대… 마곡·위례지구에도 적용
파이낸셜뉴스
2024.02.13 18:14
수정 : 2024.02.13 18:14기사원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직접시공제를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직접시공은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주지 않고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해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원도급사의 책임시공을 유도해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끌어올리는 등 장점이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7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 10~50% 비율로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7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강제 규정은 없다.
SH공사는 올해도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마곡지구 16단지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위례지구 A1-14블록 등을 직접시공제를 확대 적용해 발주할 계획이다.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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